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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부트라민 첨가된 식욕억제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식약청, 미인단, 감비단 제조 판매업자 1명 구속 및 1명 불구속


국내서 퇴출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이 첨가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이 또다시 적발됐다.

부산지방청은 미국, 우리나라 등에서 금지된 비만치료제‘시부트라민’을 첨가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 판매한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해 왔지만 지난 2010년 10월 미국 FDA,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위험증가와 약물 이상반응 등으로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높아 국내외에서 의사처방 및 사용중단된 전문의약품이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고려발효공학(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 약사(66세)가 시부트라민을 사용해 ‘미인단(아침용, 저녁용),‘감비단(A, B, C)’ 제품을 제조,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 1월 11까지 2,362셋트(470kg), 금1억9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해당 제품을 체지방분해 효과 등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 22곳의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연기군 소재 ‘미인단(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씨(30세)는 박씨로부터 미인단(아침용, 저녁용), 감비단(A,B,C)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미안당 덕용(아침용 600mg)제품을 30g씩 소분해 감비단 A, B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고 미인단 제품 구매자에게 샘플로 제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 1월 11일까지 인터넷쇼핑몰, 피부관리실 등에 946세트(191kg), 금 1억3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미안단, 감비단 제품 39셋트(7kg), 금850만원상당을 압수하고 긴급회수 명령을 내리고 만약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유사한 다이어트 제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