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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외 판매 가능 의약품 24개로 추려져

[속보]엄격한 안전성 기준 거쳐 67 품목 중 22개 축소 선정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엄격한 안전성 관리기준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정했던 67품목에서 상당수 감소한 24품목으로 추려졌다.

이들 품목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당 품목군 대표 품목이 선정됐으며, 이중 한독약품의 '훼스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이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품목수를 질의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부 방침을 67개 약품으로 예시했지만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성 기준에 따라 품목을 나눠서 상당수 의약품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스무고개'라 불리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관리 기준때문이다.

이같은 안전성 기준을 전체 통과한 의약품에 한해 약국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수는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24시간 운영점포, 즉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된다.

또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 "판매장소가 늘어난다고 약값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리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팔았던 품목의 급격한 가격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약국외 판매가 국민의 편의보다는 종편 광고확대를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장관은 "현재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으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은 광고규모 자체도 소규모다"고 잘라말하며 "이미 광고가 되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재분류 상황과 약사회와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이낙연 의원은 "현 의약품 재분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약사회와의 협의에 대해 복지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확답과 견해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부에서 선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식약청이 선정한 안전성 기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며 "슈퍼판매가 가능한 22개 품목 중 소화제인 한독약품의 훼스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재분류는 2월 말 정도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