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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생협 가장한 불법사무장 병원 의사에 벌금형

법원, 가짜입원 환자 부당수급 …1000~1500만원 처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해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진료를 한 사무장과 의사들이 적발돼 각각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주경태)은 최근 의료생협 OO연합의원의 실질운영자인 이 모씨와, OO연합의원에 소속된 봉직의사인 한 모씨ㆍ허 모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생협 OO연합의원에 소속된 봉직의사였던 한 씨와 허 씨는 생협의 실질운영자인 이 씨가 유치해 오는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는데도 마치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지시를 내렸으며, 간호사들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다.

실제로 환자 김 모씨는 이 사건 OO연합의원에서 요추염좌를 진단받았다. 그러나 의료진은 김 씨가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물리치료 등 진료를 하고 퇴원한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를 근거로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 6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고들은 2009년 1월~2010년 8월까지 총 6700여만원을 부당수급했다.

재판부는 "한 씨와 허 씨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씨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봉직의사로서 이 씨의 지시에 적극 반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 씨와 허 씨에게 각각 1500만원ㆍ1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했으며,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