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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복지법, 6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노신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응급조치 관련 내용, 주거 및 고용지원 기준 등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노숙인복지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노숙인, 부랑인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종전 규칙의 경우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제공, 노숙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해 노숙인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기 위해 작년 6월 7일자로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이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 되고,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시설특성을 반영해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상황의 경우, 경찰관 또는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필요한 응급조치 시행 ▲임대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받은 후에도 거주의 안정성 유지 위해 필요한 심리적행정적 지원서비스 제공 ▲다양한 고용지원사업 명시 및 자가 자활지원사업 실시 원할 경우 필요한 신고 절차 마련 등이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 노숙인은 전문병원이나 시설에서 재활․요양서비스를 받게 하고,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 및 주거를 제공해 탈노숙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 복지시설 개편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우선, 종합지원센터(구 상담보호센터)의 일시보호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설치하고, 여성노숙인 보호를 위해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시보호시설 면적을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99㎡이상(기타 50㎡이상)으로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지도원․위생원 등을 배치토록 한다.

대부분 기존의 노숙인쉼터에서 전환되는 노숙인자활시설을 노숙인자립자활시설과 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 구분해 즉시 근로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에서,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은 생활자활시설에 입소해 근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 이상 신규 배치해 알콜 중독 및 정신장애 노숙인 등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부랑인복지시설의 일부를 노숙인요양시설로 개편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생원을 1인 이상(입소자 100인당 1인 추가)를 신규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담(아웃리치) 및 욕구파악, 주거․고용지원 등 서비스연계와 시설입소연계 기능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설로 특화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오는 6월부터 노숙인 등이 자활․재활․요양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의 상담 및 사
정(査定)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담요원을 2인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형화해 거리노숙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법령정비, 전달체계 개선 등 기본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노숙인 조사, 발굴, 보호 운영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거리노숙인 위기관리기능 확대를 통해 동절기,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수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작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숙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