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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임의비급여, 과연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16일 공개변론서 성모병원-복지부 대리인간 날선 대립각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에서 촉발된 '임의비급여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주요 쟁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유무와 허용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공개변론은 2010년 '안기부X-파일'사건 이후 처음이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변론은 원고측(성모병원)과 피고측(보건복지부, 공단) 대리인이 서로 대립각을 세워 조성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먼저 피고인 보건복지부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22조2항 39조, 41조 등은 임의비급여를 금지하도록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이 편이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임의비급여를 통해 고객의 진료비를 징수하려 나설 것"이라며 "이는 곧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현행법령상 임의비급여가 금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원고인 성모병원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요양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급여를 만들어 청구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잘라말했다.

또 "요양급여규칙 5조 역시 현행 치료가 가능한 요양급여기준에서 해석해야지 임의비급여를 막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측 참고인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원고측 참고인 구홍회 성균관의대 소아과 교수의 발표도 이어졌다.

민인순 교수는 "이 논란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다는 것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인 것 같다"며 "임의비급여를 규제하는 현행법상에서도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발생하는 데 양성화하게 되면 객관적 진료를 벗어난 진료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부족한 환자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임의비급여 치료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남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홍회 교수는 "실제로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온갖 치료방법을 모색해 치료를 부탁하기도 한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지만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성토했다.

최종 변론에서 피고측 대리인은 원고측 대리인은 요양기관의 편의에 따른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허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의료계 내부 자정능력과 사후통제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도 부족할 경우 사후신고제도 마련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체 의료행위 중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어느쪽으로 판단해도 100% 타당성이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28억3000만원의 환수처분과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성모병원은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심평원, 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및 과징급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과 2심 승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