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간의 약가협상 합의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2010년 82.8%에서 2011년 91.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단은 약가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이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 합의율이 2010년 82.8%에서 2011년 91.8%까지 향상됐다.
약가협상이 2007년 도입된 이후 도입된 첫해는 50%에서 2008년 57%, 2009년 89%, 2010년 82.8%, 2011년 91.8%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
공단측은 향후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약사와 대체약제 투약비용 등 정보공유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약가협상 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투약비용 정보를 제약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양측간의 신뢰관계를 높여 약가협상의 진도를 높이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