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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 수탁 조심…부당청구 날벼락

법원 “급여비 실질 귀속여부 불구 명의자가 환수책임”

건강검진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상황에서, 그 기관이 발생시킨 요양급여 등의 부당청구 금액은 검진업무를 위탁시킨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요양급여비가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 여부보다는 요양급여를 청구한 명의자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A씨의 의료기관은 건강검진업무를 B회사에 위탁했다. B회사는 주로 병원으로부터 병원홍보와 단체건강검진 유치를 위탁받아 사업장 출장 검진 업무 등을 하는 회사다.

계약에 따르면 B회사는 원고의 사전협의 아래 검진센터 운영과 기획을 추진하며 관련 의료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청구 등의 책임을 진다.

검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임상검사 수탁물 일체는 원고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비용은 책정수가의 30%였다.

복지부는 A씨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와 기존질환에 대해 진료를 했는데도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부 수진자의 경우 검진과 동시에 본인 희망에 의해 위장조영촬영,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실시하고 진찰료와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이가 실질적인 경영주인 주식회사 B에 건강검진업무를 위탁시켰는데, 이들이 내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B회사에 귀속됐다. 본인은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질적인 청구주체가 다른 사람이고 그 수익이 타 회사에 귀속됐더라도 이는 원고 명의로 부당청구가 이뤄졌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것.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검진 업무를 수탁받은 B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