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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리병원, 실제 활동으로 판단해야

오승준 변호사, 비영리 가장 영리병원 근절 방안 제시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등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설 목적보다 실제 활동기준으로 영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오승준 법무법인 대세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승준 변호사는 '비영리를 가장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현황과 근절방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파급효과로서 주변 의료기관까지 각종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지난 2010년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승준 변호사는 비영리를 가장한 영리병원 퇴출을 위해 영리병원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 등이 복잡해 실제 소유자 및 경영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의료생협은 비영리법인을 표방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지적이다.

오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리병원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없어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표방하는 목적은 비영리적이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영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는 영리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영리병원관계자에 대한 처벌, 과징금,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된다면 영리병원의 퇴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오승준 변호사는 "영리병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협력한 의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 영리법인, 영리단체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적 규정을 병과형으로 변경하고, 불법적인 이득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환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의변경을 통한 의료시장 재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