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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만호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8월 집유 1년 선고

업무상배임·횡령 인정…임원 휴무일 수당 유죄 추가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는 23일 판결선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경만호 회장이 각각 항소한 6개 혐의에 대해 판결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1억원 비자금 조성과 의학회 회장 기사 월급 및 주류비 지원 유죄외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경만호 회장은 원심에서 판결한 2개의 유죄에 대해 사실오인 및 형량부당으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이 항소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에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검찰이 항소한 4개의 혐의 중 임원에 대한 휴무일 수당 지급은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억원 비자금 조성 및 의학회 회장 기사 지원 유죄를 그대로 인정한 대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협 임원 휴무일 수당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를 통해 "피고(경만호)가 항소한 의학회 회장 기사에 대한 의협 예산 지원은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부에서 불법로비에 대한 반성으로 의정회를 폐쇄했지만 대외사업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단체의사에 반한다"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예산을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과 피고가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 조성만으로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경만호 회장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4개 혐의 중 임원 휴무일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관에 임원에 대한 휴무일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가 수당 지급을 의결했어도 직원이 아닌 임원 휴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집행부의 수당지급은 단체의사에 반하는 결과"라며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당사자만 혜택을 받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허위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검찰의 증거에서 찾기가 불충분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1억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의학회 회장 기사 유류비 및 월급 의협 예산 지원에 대해 횡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임원 휴무일 수당 지급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1주일 이내 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고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