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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헌재 “초음파 진단은 의사 업무영역”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 한의학적 지식-방법 아니다”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의사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초음파는 한의사들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란 의견을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한의사들은 한의원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Osteoimager plus’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했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은 한의사들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사들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처벌의 근거조항인 의사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면허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형사처벌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서는 먼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인데,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이라는 것.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과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헌재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의료행위로서 어떤 의료용 진단기기가 사용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알수 없다”고 봤다.

그는 이어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도 모호하고 막연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한의사로서 할수 없는 의료행위인지도 명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