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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품목은 무엇?

식약청, 제10개정 각조1부 신규‧삭제, 개정안 공개 및 의견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 연말 발간 예정인 국내의약품 기준규격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에 포함될 주요품목 개정안을 미리 공개하고,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품목은 ▲심혈관계질환 치료원료 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등 총 신규수재 예정 38품목 ▲항당뇨원료 글리퀴돈 등 총 222품목의 삭제 예정품목 ▲소화기능이상 치료원료 돔페리돈 등 9개정 대비 물질특성관련 항목 및 순도시험이 신설․개선되는 총 70품목이다.

특히 이번 공개안에는 지난해에 채택한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작성지침의 개정원칙에 따라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유해시약 1,4-디옥산의 사용을 대체한 개정품목 등을 포함 ▲편리한 규격정보 검색을 위한 국제통용규격번호(CAS 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일반시험법 등 나머지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미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은 작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부터 명칭이‘대한약전’에서‘대한민국약전’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