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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전국민대상 정신건강검진, 인권침해 우려

가정의학회 “비정신과-정신과 의사간 역할 분담해야”

가정의학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검진 정책에 대해 인권침해요소가 다분하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가정의학회는 27일,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은 자칫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질환자로 오인될수 있어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며 “비정신과 정신과 의사 간 역할을 분담하는 전달체계와, 항우울제(ssri) 보험급여 제한 철폐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질환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의학회는 이같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의학회는 먼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대책 없이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우울증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고 있으며,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가 비밀보장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밀보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상이 없는 정상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비용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울증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경증에서부터 자살에 이르는 중증까지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의료계가 우울증 관리에 동참해야 하고, 비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간에 역할 분담과 정신질환 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가정의학회의 주장이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중증의 우울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울증은 일차의료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항우울제(SSRI)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환자 진료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며 이같은 정책의 철폐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