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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단속, 전국적으로 확산?

부산지역 성형외과 이어 인천지역 비뇨기과 원장도 입건

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인터넷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속도를 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술 전후 사진과 환자의 후기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한 비뇨기과 원장 5명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 된 비뇨기과 원장들은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성기 사진 등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병원을 홍보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해 부산지역에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허위ㆍ과대 광고를 올린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7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에서는 성형의들이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치료 후기 등을 올린 것과 과장된 표현 등을 문제 삼았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검찰에서는 이들 중 일부 성형의들에게 기소유예와 약속기소, 벌금형 등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에서 ▲평가받지않은 신의료기술, ▲치료 효과 보장, ▲타 의료기관과 비교,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거짓과 과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직까지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입건 된 의사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반박한다.

그러나 경찰 쪽은 “허위광고에 대한 판례와 사례들을 모아 검찰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인터넷에 게재되는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는다.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심의와 단속을 하기위한 행정적 여유가 없으며, 의료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경찰이 단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의료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