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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반대불구 지표관리대상 또 통보

심평원, 작년 1만 2천기관 통보 이어 내주 2차 대상 선정


내원일수 등 5개 지표를 연동해 요양기관을 관리하는 지표연동 관리 대상기관 2차 통보가 다음주 중 진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청구 심사결정분에 대한 지표연동 관리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다음주 중 각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 28일 1차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대상 요양기관 1만 2천곳의 행태 변화 추이 결과는 오는 6월 경 분석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요양기관 청구 심사 결정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 5개 지표정보에 따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별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지표연동관리 기관에 대한 4/4분기 청구 심사 결정분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며 "3월 말 경에 각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확한 대상기관의 수는 알 수 없다"면서도 "의료계서 요구했던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 1.3)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1차 통보 이후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가 1.3이상 기준과 관련해 현재 자율시정제도의 OPCI 지표도 1.35보다 엄격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직 1차 통보에 대한 요양기관 행태변화 분석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측은 1차 통보기관의 자율시정 여부 및 행태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빠르면 6월 경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6월 분석 결과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평가 연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인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 5개 항목에을 선정해 지표연동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1차 통보 대상 요양기관은 1만 2천 곳이었으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7756개 기관으로서 전체 2만 6798개 의원이 의료기관의 28.9%에 해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