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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 삭제-대체조제 활성화

개혁방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참조가격제 제시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서 급여가 삭제될 전망이며,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약가 개선반에서는 약품비 상환방식과 신약 가격 결정 방식 및 약가 사후관리, 약품비 총액관리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개선반에 참여한 위원들은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개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및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반은 약가 일괄 인하에 따라 신약 가치 하락 및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신약 가격 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ICER 탄력 운영 및 진료상 필수 약제 범위 확대, 예측가능성을 위한 협상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약제에만 국한시킨 리스크쉐어링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선반은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및 실거래가 왜곡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보완장치도 마려하기로 했다.

이어, 사용량연동 제도에 대한 대상 및 기준 등을 개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며, 약품비의 수가반영 및 저가약 사용시 본인부담금 감면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약품비 총액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제도 설계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공급자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