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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 조작의약품 요양급여 지출액, 배상해야

서울고법, 급여될 수 없는 약때문에 지출된 급여비로 판결

복제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게 했다면, 이들 의약품에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보험료부과ㆍ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결과를 조작한 피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생동성시험 조작 행위가 없었더라도 복제의약품과 성분이 같은 또 다른 대체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어차피 지출됐을 것이므로 원고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내세운 가정은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두 의약품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피고들은 치매치료제 뉴로메드정의 복제의약품인 세타뉴런정, 간질치료제 뉴로틴캅셀의 복제의약품인 신펜틴캡슐,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정의 복제의약품인 레르칸정에 관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를 조작,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의약품들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된 기간동안 약제비로 지출된 비용을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들은 생동성시험 자료의 조작 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의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다른 대체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사용한 데 대해 지출을 했을 것이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의약품들은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복제의약품이라고 볼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생동성이 인정돼 적법하게 허가된 대체의약품과 이 사건의 의약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의 주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의약품들을 투약받은 환자의 상태와, 안전한 의약품을 투약받은 환자의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될 수 없는복제의약품인 이 사건의 의약품들이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됨에 따라 원고는 이에 대한 약제비를 지출하게 됐다"며 "지출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수있다"고 판단,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