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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별집중심사로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 감소

심평원, 의료 적정성 보장 기대…장기처방율도 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집중심사 했다.

그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했다.

또, 올해는 흉부·복부 뿐만 아니라 두부·경부 부위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척추수술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감소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도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해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다품목처방 역시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 한 결과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86%(2010년도)에서 0.74%(2011년도)로 0.12%p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