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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청양군 보건의료원 무료 백내장수술, 의료질서 해쳐

의협, 복지부 기준 어기고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시행중인 무료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청양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청양군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하는 행위는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청양군 조례의 개정을 적극 요구했다.

먼저 의협은 청양군 조례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위반해 제정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 중 납부 금액이 하위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현재 청양군 조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수준을 배제한 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청양군 조례로 인해 청양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백내장 환자는 대부분 무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동 조례로 인해 청양군 보건의료원으로 환자가 몰려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른 지역 의사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보건복지부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에는 행위별 요구사항 승인여부 결정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승인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면제·할인행위의 기간은 진료 건별로 승인(영속적이 아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현재 동 지침대로 무료 백내장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의협은 “청양군의 조례가 우리 협회의 요구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청양군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을 당사자로 하여 동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며 금번 의협의 조치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