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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삭감시 지체된 기간 이자 지급해야

의협, 부당청구시 환수-과징금 등 처벌과 형평성 맞게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삭감된 이후부터 원상회복된 시점까지 삭감급여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제도 도입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의 삭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이의신청해 그 이의가 수용될 경우 삭감일로부터 환불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심평원에 의해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삭감된 이후 이의신청해 이의신청이 수용되더라도 삭감일로부터 환불시행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해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자 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료계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과징금과 해당청구액을 환수하고, 의료법상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해 제재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협 관계자는 "허위부당한 청구에 대해 과징금과 청구액 환수, 사기죄까지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당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삭감한 것을 심평원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관계자는 이어, "심평원의 심사삭감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후 심평원에서 그 이유가 합당해 이의가 수용되면 그 지급 지체된 기간동안 최소한 시중은행 수신금리를 감안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부당삭감일로부터 재심사 결정 후 환불시행일까지 보통 6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시중은행의 수신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불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앞으로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요청해 심사조정결과가 번복될 경우 삭감일로부터 환불 이행일까지의 이자지급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며 "자문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자지급 가능 여부와 함께 이자지급 근거 규정 및 적정한 이자지급 수준도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의협이 이같은 부당삭감 이자지급 제도 도입 검토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