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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리위 “제소 취하돼도 민사와 형사는 별개”

중순 경 정례 소집서 양형 조정 참조 등 논의될 가능성

경만호 회장이 의료계의 화합을 위해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제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리위측은 양형의 참조는 되더라도 초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측은 3일 경만호 회장이 노환규 당선인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제소 취하 약속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서 민사는 제소 당사자가 취하로 해결되지만 형사는 당사자가 취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번 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윤리위에 노환규 당선인을 징계 제소한 것은 경만호 회장에 대한 계란투척과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소요를 일으킨 대의원회 모독행위 등이다.

이 2건에 대해 윤리위측은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리위 A 위원은 "경만호 회장이 윤리위 제소 건에 대해 취하하겠다는 서신문을 알고 있다"면서도 "윤리위가 소집돼 논의가 있어봐야겠지만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이번에 제소된 것은 형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 회장이 의료계의 화합차원에서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윤리위는 경 회장의 제소 취하에 대해 양형의 경감 정도는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아직 윤리위 긴급소집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순 경 윤리위 정례 소집이 예정돼 있으며, 노환규 당선인이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노환규 당선인이 윤리위 징계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고 재심의를 청구하면 윤리위는 재심의를 위한 소집 7일전 노 당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윤리위가 재심의든, 정례 소집이든 경만호 회장의 제소 취하에 대한 판단을 이달 중순 경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