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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의료분쟁조정제도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의사·환자 불신 조장 및 진료위축…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

대개협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진료권 위축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4일 성명을 통해 8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하부 시행령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의료분쟁을 양산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이 사회에서 범법자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모든 의료분쟁조정사건에 검사가 의무개입하고 진료 중 수시로 의사 소환 및 병원 현지조사를 아무 제한없이 실시해 의사가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 진료위축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속적으로 법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법리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도 "정부는 철저히 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문제가 제기된 모든 독소조항을 그대로 강행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매우 부당한 법으로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일부과들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 시스템 붕괴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권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책은 커녕 오히려 분만관련 무과실 사건에 대해 보상액의 30%를 부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개협은 정부의 무과실 책임에 대한 의료기관 보상액 부담은 과실책임원칙의 일반적 법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산부인과의사 기피현상의 가속화와 그나마 남아 있는 분만실 폐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안의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에 명시된 바대로 조정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향후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회원 의료중재 불참운동 전개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