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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의원총회 효력무효확인소송 사실상 종결?

선관모, 고법판결 수용 안되지만 의협회장 선거 완료 감안

5일 선권모가 제기한 제61차 대의원총회 효력무효 확인소송 대법원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선권모측이 사실상 파기환송심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권을 찾기 위한 의사들의 모임측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의협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진행됐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이 낮은 것을 이유로 사실상 오는 5일 진행될 대법원 변론에 적극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권모측 한 관계자는 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을 마음속으로는 수긍할 수 없지만 여러 여건상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선권모의 대부분 의견"이라며 "오는 5일 대법원 변론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법원의 변론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간선제로 의협 선거가 진행됐고, 선거가 큰 무리없이 마무리됐다"며 "선권모는 직선제, 간선제 등 제도의 문제점보다 간선제로 전환될 당시 대의원 총회의 과정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시도의사회에서 상정되고 있는 직선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직선제든, 간선제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제도 변경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권모측 관계자는 "오는 29일 열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거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만 제도 자체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며, 현 간선제 선거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권모들이 파기환송심을 수용하고, 이번 대법원 변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선권모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즉, 소송이 이번 의협 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있으며,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다.

오는 29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 방식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