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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작년 청구오류 진료비 520억, 2010년보다 44% 줄어

심평원,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확대 후 청구오류 발생건수 감소

지난해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청구 진료비가 520억원으로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확대후 착오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2011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착오청구 진료비 520억원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는 청구 오류건이 심사조정 또는 지급불능 처리되면 추후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심평원은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진료비 접수 전·후 2번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접수 후 청구 오류 발생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2003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비 접수 전에 요양기관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점검하는 서비스는 2009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접수 후 발생한 청구 오류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는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의 지난해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391만건, 발생금액은 826억원으로 이 중 137만건(34.9%), 520억원 (62.9%)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을 2010년도와 대비하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44%가 감소한 반면, 청구오류 수정·보완건율은 80%가 증가했다.

또, 진료비청구서 접수전에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지난해 운영현황 역시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본 접수 시 청구오류 발생건수가 52.6%, 청구오류 금액은 9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진것은 지난해에 (접수 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 확대, 금액산정착오(A)건 유형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 안내, ‘Happy Call Service'를 통해 접수단계에서 다발생 및 고액 청구 오류건을 발췌하여 요양기관에 직접 수정·보완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접수 전·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면 단순 청구오류 발생 진료비를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운영체계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청구포탈서비스 이용기관이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후 청구 오류가 없으면 바로 본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