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처방대로 치료 안받은 진료비청구는 ‘허위 청구’

법원, 증기흡입치료 처방후 그냥 간 환자방치…환수 정당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그냥 갔더라도 이를 방치한 건 의사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린 후 환자가 처방대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감독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만을 수급받았다면 이에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A씨가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병원의 특성상 원고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도록 처방해도 환자들이 장날이라 대기 환자가 많아 기다리기 어렵다거나 버스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원고로서는 환자들이 이같이 치료를 받지않고 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않고 임의로 가버려 원고가 환자들의 치료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더라도, 원고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