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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계약-보험료율 6월 동시 조정…의료계 난색

政, 19일 건정심 상정…醫, 보험료·보장성 결부 안돼

정부의 수가계약 6월 조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건정심에서 수가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10월에서 6월로 시기를 조정하는 조정안이 상정됐지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9일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9일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하기고 했다.

그동안 정부 예산요구안 제출시기는 6월말이지만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가 11월로써 시차가 존재해 왔다.

5개월의 시차로 인해 복지부는 항상 예측 오차가 발생하면서 예산수입액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실제 지원액보다 적게 지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액을 정확하게 국고지원액에 반영하기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이전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로 조정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조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가입자 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가입자 단체는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보험수가 및 보험료율에 보장성도 함께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고지원액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가입자 단체의 주장과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수가계약 자체를 6월말로 앞당기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험료율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현행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

즉, 보험료율이 결정되면 수가계약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수가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수가가 인상된 만큼 보험료 인상율과 보장성이 결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조정안대로라면 보험료인상율이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정해진 보험료율 내에서 수가를 계약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공급자측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에 대해 치협과 한의협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의협도 수가계약 자체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보험료율까지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측 방안에느 6월말까지 수가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장성, 보험료 등을 우선 결정한 후 법적기간인 10월 중순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장 근거자료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9일 건정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