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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뇌졸중 전문치료실’도 곧 인증제도 실시한다

뇌졸중학회, 지원안 등 마련…이달 말까지 1차 신청

뇌졸중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뇌졸중 전문치료실 설립지원과 인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며 “오는 30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요건은 ▲시설 및 공간, ▲운영지침, ▲운영현황, ▲모니터링 기능, ▲인력 및 조직, ▲교육 프로그램, ▲혈전용해술 현황, ▲조기재활 현황으로 구성됐다.

인증 요건에 따르면 먼저 시설 및 공간에서는 4병상 이상 지정된 공간과 모니터링 장비 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이에대한 평면도와 장비목록을 제출하면 현장확인으로서 인증이 진행된다.

운영지침요건으로는 운영지침(or CP) 및 CPG가, 운영현황 요건으로는 연간입실환자 100명 이상이면서 이중 입실대상 뇌졸중 환자가 80%이상이어야 한다.

모니터링 기능으로는 V/S&NIHSS(Flow Sheet of Chart) 등을 갖추고 전월 의무기록 사본 10건을 제출하면 된다.

인력과 조직은 2개 이상의 임상 및 간호사로 구성돼야 하며, 뇌졸중 관련연수와 교육 시간이 5시간 이상 누적돼야 한다. 이에 대한 명단ㆍ조직도 및 내규, 회의록을 제출하고 간호사 명단과 연수교육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뇌졸중팀교육과 환자ㆍ보호자ㆍ일반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뇌졸중 팀은 1년 간 2회이상 교육활동을 해야하며, 환자ㆍ보호자 교육자료와 공개강좌가 연1회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연간 10건 이상 혈전용해술(IV or IA)치료와 입원 1주 이내 조기재활 현황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갖춘 후 인증을 받으면 3년 간 유효하며, 3년 이후에는 갱신당시의 뇌졸중 전문치료실 인증안에 맞춰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학회 관계자는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신설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관련서류와 교육 등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해준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