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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송명근 교수가 고시위반해 카바수술? 사실아니다

심평원 급여 지급 보류한 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일 뿐

송명근 교수가 고시를 위반해 카바수술을 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발끈하고 나섰다.

건국대학교 병원 측은 24일, “심평원이 지난 20일 부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명근 교수가 79명에게 카바수술을 시행하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급여청구를 해 이를 고시 위반으로 판단,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대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79 명의 대동맥판막환자에게 적용된 수술법은 심평원이 ‘신의료기술 (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정의한 CARVAR 수술과는 엄연히 다른 대동맥판막성형술이다.

건대병원 측이 근거로 제시한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적 검토 의견에서는 79명의 환자에게 적용된 수술이 ‘대동맥판막의 병소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기능적으로 교정한다’는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송명근 교수가 시행한 수술이 과연 CARVAR 수술 관련 고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시의 내용, 즉, 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의한 CARVAR 수술의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은 심평원에서 정의한 CARVAR 수술은 ① 대동맥 판막륜의 크기를 재어 ② 대동맥판막륜을 줄여주고 ③ 상행대동맥 이행부의 직경을 대동맥 판막륜의 약 0.83이 되도록 줄여주는 것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6월 이후 송명근 교수가 시행하고 청구한 79건의 대동맥판막 수술은 모두 위의 3가지 요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건대병원은 “심평원이 급여지급을 미루면서 CARVAR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동맥판막의 병소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기능적으로 교정한다’는 대동맥판막성형술에 해당 할뿐”이라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