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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병원 과장, 특정 제약사 의약품 홍보 ‘징계’

감사원, 총 1400만원 받은 국립서울병원 과장 징계 요구

국립병원 의사는 특정 제약회의 요청에 따라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정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한 국립서울병원 A 과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A 과장은 제주 모 호텔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요청으로 해당 약품을 홍보하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강의료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과장은 해당 제약회사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30회에 걸쳐 부산·광주 등 저국 곳곳에서 개최한 회의·심포지엄 등에 강사로 참석해 강의 장소가 속한 지역의 전문의에게 약품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1,400여만 원을 받았다.

더욱이 강의 내용을 보면 강의 제목에 특정 약품을 명시하거나 약품을 복용하고 호전된 환자의 임상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및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감사원은 A 과장 2008년 이후 국립서울병원의 의약품심의협의회 위원으로서 매년 국립서울병원의 의약품 구매량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A과장은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의 효능 등과 관련한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제약회사가 국립서울병원과 계약을 맺은 업체로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에 따른 자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병원 과장인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효능 등을 강의하면 의약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점, 그 경우 특제 제약회사 등 5개 경쟁회사가 특정 약품과 유사한 효능의 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에 특혜를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의 요청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