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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산업 발목… 공정경쟁규약 고쳐야

의학회 김동익 회장 “의사들 국제학회 참가도 힘들어”


“공정경쟁규약은 처음 제약회사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겠다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 만든 약속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김이 가해지면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의사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이 공정경쟁규약 독소조항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의료계와 제약계가 늘 규제만 당하고 있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익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쟁규약의 독소조항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 하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산학연이 협력으로 가려는 부분을 리베이트로 매도해서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의료산업의 발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의료산업을 지게 만드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정경쟁규약에 있는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약계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 지 변호사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익 회장은 의사의 규제에 취중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학회의 국제화에 제약에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국제화돼야 할 학회들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안 되고 있어 규약 자체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제학회에서의 교류는 큰 그림에서 볼 때 의료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작게만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에서의 학회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의료산업에 도움이 되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의 도움이 리베이트로 왜곡되면서 국제학술대회 참여가 의사의 자기 희생에 의한 참여로 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회장은 “영상의학회 회장 재임 당시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가 요원해지자 주최 학회에 서신을 보내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해 초청을 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전례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굳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학회의 경우 초청 연자의 기준을 까다롭게 고르고 있어 국내 의료진의 해외학술대회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동익 회장은 “공정경쟁규약 내용 중 제약사간 공정거래 확립 내용보다는 의사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변호사와 협의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수정을 복지부에 의견 전달을 통해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의 정책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을 난립하게 한 뒤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건강보험 재정 감축을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겠다는 일방적인 행동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는 공익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정책적 비전이 없다”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통제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가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