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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관리료 인하소송, 2심에서도 또 패소

약사회 “복지 위해 모든 전문가집단 희생?”

약사회가 20일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 관리료 인하고시’를 일부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 24개 분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인하고시일부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이 이론적으로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추가 주장을 포함, 모두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약사회측은 절차상 문제와 지난 6월 20일 재판부가 “복지에 치중하다 전문가집단을 지나치게 통제할수만은 없기 때문에 양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이번 판결에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으나 패소 판결로 인해 상당히 실망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은 “지금 재판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공공성에 관한 문제”라며 “판사의 고민이 복지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정치환경이나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기보다는 법리적 판단을 우선 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선고일인 오늘부터 2주안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 24개구약사회장은 “복지부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고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2011년 10월 14일 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