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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8월, 의약계 더욱 뜨거운 열풍

[기획]응급의료법 시행과 ‘이중개설 금지’가 최대 이슈

본격적인 무더위로 휴가가 시작되는 8월이지만 의약계의 8월은 예년에 없이 더욱 뜨거운 열풍이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관련 개정 세칙시행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물론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들 까지도 폭주할 응급의료환자 진료에 더욱 뜨거운 여름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또 2일부터 발효되는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관련 개정 의료법으로 네트워크 병원 대표운영자와 소위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이 진땀을 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그 동안 산적한 많은 의료현안들이 하나도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가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전협 회장선출과 전공의 노조추진 문제가 모두 이달에 진행될 과제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여파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맞았지만, 임직원 모두 속내가 애타는 시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지만, 과연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

개정 응급의료법 5일 시행… 병원계 비상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2011년 8월4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격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에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추가,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의 자격을 당초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조정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전문의 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도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해(개정 전-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9년 7월17일 전혜숙 의원의 발의로 시작해 2010년 11월21일 대구 장중첩증 여아(4세) 사망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돼 2011년 6월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조항 2일부터 시행
작년 12월말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2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한다.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은 병원 한 곳만 개설해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바로 이 ‘이중개설 금지’조항이 의료계에 파문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의료계에서 성행되어 온 네트워크병원이 직격탄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달 14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세미나에 참석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배금주 과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오해가 많다"면서 "네트워크 병원을 위협하고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개정법의 취지는 암묵적·관행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법을 파악하여 의료인이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 밝혔다.

배 과장은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간 의료기술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병원의 순기능과 달리, 역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표원장 한명이 소속된 병원 전부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표원장에게 돌아가고 지점 원장은 수익의 일부만 월급으로 가져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는 1인 1개설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또 배 과장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언급, 사무장병원의 철퇴를 위해 의료인들이 단속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 규정 시행으로 사무장병원과 1인경영 체제의 네트워크 병원이 타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혁신형 제약기업’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11.3월 제정) 근거,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임채민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43개 기업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혁신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를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업으로서 과감한 R&D 투자와 해외진출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금융·인력·수출·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제약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FTA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개선방안,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군별 차별화된 맞춤 지원을 위해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과 글로벌 제네릭기업(Generic Pharm)으로 구분해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설치(‘13년 11월) 등 글로벌 생산역량 강화를 비롯해 글로벌 유통사 발굴 및 국제 조달시장 활용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병원동반진출), 아프리카(ODA 활용)등 지역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전문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제약 10대 전문 특화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희귀의약품 등 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단계의 희귀의약품 지정(5월) ▲사전 검토제도를 통한 종합 컨설팅(6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 및 신약개발 전문 인력 양성 ▲신약 종합 정보지원센터 구축(‘12년 말)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 구축 ▲임상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PIC/s(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 가입 ▲미국과 GMP 상호인증 추진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노조추진과 대전협 회장 선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이하 대전협)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이 직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신 노조활성화 TFT를 구성해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우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들이 전공의 노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조의 회원가입을 확충해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또 대전협은 제16기 회장을 선출하여 오는 8월 18일 새 회장을 뽑는다. 현재 후보자등록은 단독 입후보한 경문배씨(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2년차) 한 사람이다. 특히 경 후보는 2011년 정책이사를 맡았고 의협 36대, 37대 운영위원 및 대의원을 맡았으며 만성질환관리제 저지대책위원회 위원,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전공의 노조 TFT 위원장을 맡는 등 역동적 회무활동을 벌여온 전공의란 점에서 차기 회장 선출이 유망시 된다.

보건의료노조 8월 총력투쟁 추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일 서울 공군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보건의료산업 2012년 산별중앙교섭 경과 및 8월 총력투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을 “산별교섭 정상화의 해”로 선포하고, “산별교섭 성사없이 현장교섭 없다”는 방침 아래 지난 5월 2일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청한 이래 3개월간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체계 바로 세우기(병상총량제 실시, 영리병원 도입 중단, 필수의료와 사회취약계층 진료에 대한 지원 강화, 의료공급체계 혁신, 의료기관평가제도 일원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산별노사관계 발전 ▲임금 총액 8.7%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산별교섭 정상화와 산별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7월 25일까지 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산별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에게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이 지속적으로 불참한다면 7월 31일부터 시작하는 2차 전국순회투쟁을 시작으로 8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