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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부작용 보고 의무화됐다

시규개정 공포 시행…보고창구 단일화, 신고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신고건수를 보면 '06년 16건에서 '07년 96건, ‘08년 107건, ’09년 116건, ‘10년 95건, ’11년:10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건기식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토록 해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를 단일화(‘13년 식품안전정보원)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고창구는 영업자(건강기능식품협회), 소비자(소비자연맹), 의료인(식약청)으로 다분화 돼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하향조정)해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기대함은 물론 영업자들의 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