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된 연금의 청구대상 확대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추진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은 수급자 사망 당시 생계 등을 같이 한 직계존속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의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이 확대된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 청구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도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업무 위탁기관 변경도 포함됐다. 종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관계 전문기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하고,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