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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카드수수료 인상시행 “끝까지 저항”

의료계 “기존계약 우선 준행”-“이의 제기” 등 맞서

22일인 오늘부터 정부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비가 정부통제를 받는 공익성 가격체제인데 내년 진료비 인상분의 7배가 넘는 추가 카드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끝까지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병원은 공익업종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종합병원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카드결제건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율은 0.5% ~ 1% 이상 인상된다.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가인상율에 따른 진료비 수익은 올해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126억원에 불과해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의원급의료기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편안에 따라 연 2억원 미만 매출액을 올리는 의원이라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지만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아진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골자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은 올려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매출액과 카드결제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임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강제 적용으로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진료비에 대한 국가통제를 받고 있는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개편안에 따른 혼란으로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역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수수료율 조정을 놓고 병원과 카드사와의 마찰이 빚어져 최악의 경우 병원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협회는 당장 모든 병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이미 병원계와 카드사와의 마찰이 예고된 상태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개편안은 22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신용카드사와 22일 이후의 특정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적용 중인 병원들은 종전의 계약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과 계약기간이 22일 이후 특정시일까지 유효할 경우 기 체결한 계약내용이 우선하므로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이 개정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병원이 통보받은 조정예정 수수료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10일의 영업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