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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송혜교 등 성형외과에 손해배상 청구

홍보물에 사진 무단도용 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될까?

장동건과 송혜교 등 유명연예인들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홍보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해당 산부인과가 홍보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보아,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와 티파니 등 유명 배우나 가수들의 사진을 연예인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연예인들은 1인당 1억 ~ 1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연예인들이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법원에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무단촬영돼 함부로 쓰이지 않을 권리이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연예인이나 정치가 등 유명인들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의 경우엔 다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들의 초상뿐만 아니라 이름, 목소리, 말투 등 유명인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국내법에 명확한 법조항조차 없고 법학계 내에서도 개념이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연예인들의 사진도용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연예인들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을 계기로 법원의 입장에 추이가 주목된다. 또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될 지도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