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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동생 성폭행 의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노환규 회장,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징계 내릴 것

경찰이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다시 모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14일 피해자인 여동생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피해자가 친오빠로부터 20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글을 올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사 친오빠 여동생 성폭력 사건’ 보강수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로 목포의 S병원 원장인 피의자 A씨(47세,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의조사팀은 이미 공소시효도과된 혐의사실을 포함한 06~07년 범행 3건 관련 피해정황 및 관련 중요참고인, 통화녹취록 등 제출증거 조사결과, 대부분 피해자 주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또 가족 등 주변인들의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죄질이 불량하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므로 사전구속영장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인 A씨가 지난해 9월 12일 자신에 대한 성폭력고소에 맞대응하고자 피해자의 남편 O씨를 공갈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지난해 12월 8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보강수사요청글에 대해 12월 14일 피해자 부부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공갈사건의 공범으로 여동생인 피해자 B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이익을 취할 의도, 허위사실 근거 처벌, 비방목적 등 고의가 없어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은 피의자 A씨의 1984~1993년 강제추행, 강간혐의는 참고인 진술, 통화음성파일·녹취록 등 제출증거와 피해자·피의자 조사결과를 종합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 3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진술·제출증거·확인된정황,가·피해자상대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입증됐다.

이의조사팀은 사전구속영장 신청사유에서 “가족 등 주변인들의 거짓진술을 유도하고, 진술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고, 뉘우침 없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강탈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공갈 및 무고·명예훼손한 것처럼 맞고소하여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해야 할 여동생을 상대로 장기간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준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불량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형성된 사안으로 그 사안 또한 중대하므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듯이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면)윤리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리며 “만약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의사에게 의협 차원의 강한 징계를 내리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