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병원과 중앙대학교병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고려대병원과 중앙대병원이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고려대병원이 받은 처분명은 경고에 해당하며 처분기간은 2013년 1월 4일이다.
중앙대병원이 받은 처분명은 해당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월, 임상시험책임자 변경 및 경고에 해당하고 처분기간은 2013년 1월 12일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