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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휴업시 진료기록 보관 “의원 효과적”

개원가, 보건소 이관보다 효율…실제 제출 3%에 불과

병·의원이 휴업을 하게 될 때 관할 보건소에 의무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의원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존에 기록·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필름은 5년 동안 보관하며 보건소에서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있지만 문제는 휴업을 할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마치고 다시 재개원을 하게 될 경우 진료기록부를 넘기고 받는 과정이 복잡해 의원의 부담을 가중시킬뿐더러 휴업 중이더라도 환자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개원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제출한 의원급의료기관은 단 3.7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보건소 제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은 병·의원들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분량의 자료를 보관하는 문제로 보건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방사선자료의 복구 및 유지비용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폐업 의료기관으로 규정돼있는 진료기록부 의무제출대상에서 휴업 의료기관을 제외시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입법 발의했다.

다만 직접 보관을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소에 이관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의 휴업 시 관할보건소에 진료기록부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 였다”며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다. 김일중 회장은 “병원이 폐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차트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해야겠지만 휴업을 할 때에는 의원에서 직접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환자차트를 보건소에 제출할게 아니라 직접 의원에서 보관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무실한 법률규정보다는 병원 원장의 판단에 따라 보관소에 제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입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