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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 광고 위법

공정위, 아이디병원에 근거 없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고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를 광고해왔던 아이디병원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윗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또는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수술횟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했다는 것이다. ‘전문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총 5년의 수련기관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이디병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만든 이번 사건 광고를 압구정역에 게시했으나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수정했다.

개정된 의료법(2012년 8월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해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해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양악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등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악수술 불만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0년 29건에서 ’11년 48건, ’12년 상반기 4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이 75건(6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35건(29.0%), 효과미흡 6건(4.9%), 기타 5건(4.1%)의 순이었다.

수술계약 취소는 최소 수술예정 3일 전(계약금의 90% 환급)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술 예정일 2일전 해제 계약금이 50% 환급, 수술 예정일 1일전 해제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인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하도록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