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의 비급여항목 및 수가고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처벌은 일반의료기관에 비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서울병원은 비급여 A 의약품에 대해 1갑당 1만1900원을 적용하기로 2010년 6월3일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그 이후 2011년 4월14일 A의약품을 1갑당 1만1200원에 추가 구입하는 등 2011년도 6회 구입 중 게시단가와 다른 경우가 5회(고가: 3회, 저가: 2회) 발생했음에도 비급여 수가를 재게시하지 않는 등 브급여 약제 2품목의 수가를 실제 구입단가와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춘천병원에서도 감사일 현재 일반진단서 등 총 24종의 비급여대상 중 정신감정료(10만원) 및 신체감정료(15만원) 항목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국립나주병원은 총 78종의 비급여 항목 및 진료수가를 신설했으나 C약제 등 16종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를 누락했고, 09년 11워1일 비급여 수가를 116원으로 책정한 주사제 염화나트륨(2.34g)은 11년 6월1일 앰플당 144원에 또 구입했는데도 이를 수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2품목은 실제 구입단가로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 춘천 나주병원장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비급여항목 및 수가를 조속히 게시토록 하고 수가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수가를 적용토록 ‘시정’ 처분을 내렸다.
국립병원은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하으이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또는 게시)해야 한다. 고시된 비급여 약제의 구입단가가 변동될 경우 수가를 조정 또는 변경해 재고지(게시)하고 이를 적용해야한다.
문제는 이번 감사결과 시정 처분만 내렸다는 것이다. 의료법 상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 위반시 1차 시정명령(의료법 제 63조), 2차 300만원의 벌금 및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의료법 제68조 및 제90조)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이 처음으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 시정명령이 타당하지만 그 과정이 1회가 아닌 수개월동안 수차례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립 병원 특성상 위법 사항은 대부분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감시와 실사를 받는 일반 의료기관 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 6월3일 게시한 이후 추가 6차례 구입에서 11녀 4월14일, 11년 5월20일, 11년 9월5일 등 3차례의 게시단가 변경을 위반한 것임에도 이를 감사에서 1번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1차 위반시 조치인 시정명령만 받았다는 것은 일반의료기관이 적발시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히려 국립병원은 정부 정책과 법의 적용이 더욱 엄격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립병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법적용의 관대함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