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내에 ‘의료보장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과 관련,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중에 복지부내에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중기(2014년부터 2018년) 보장성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필수의료 급여항목 확대(MRI, 고가 항암제 등) 및 적용기준, 재정계획 로드맵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를 오는 10월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급여화가 추진된다.
3대 비급여의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한을 강화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선택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 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급병원의 환자쏠림 방지 및 의료편중 해소와 의료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3월 중 구성해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한제를 세분화(3단계→7단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하되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 제고(’13년 6월 확정, ’14년 1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계획도 수립(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보고)할 예정이다.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개인 치아상황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