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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5년내 재 적발 가중처분

의·약사 자격정지에 수수액 연동, 법원 판결 없이 처분

오는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5년 내 재 적발시 가중처분을 받게 되며, 의·약사의 자격정지 기간도 수수액과 연동해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3월 23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공자·수수자 모두 적용)했는데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되어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이 5년으로 연장돼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고,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수수자 역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데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한다.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반복 위반해도 동일한 처분을 했으나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자진신고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 주는데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하는 등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