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4월1일 청구 분부터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 12월1일부터 4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으로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 전체요양기관에 홍보한 바 있다.
또 의약4단체 및 청구SW 업체 등을 통해 동 내용을 사전 공지했으며, 진료결과 기재오류가 많은 발생기관에 대한 문서시행 및 유선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심사평가원 경영정보부 박근석 차장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 Medical Claim Portal Service)의 청구 전 오류점검서비스로 진료결과 기재사항을 점검해 줌으로서 ‘MCPoS’ 사용자는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구 전 오류점검으로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의 재청구 등 행정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MCPoS’를 모든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메뉴 바에서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