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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대한 효과 홍보하는 에너지 음료 광고 금지

각성제 효과 광고 제제…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효과를 과장되게 광고하는 에너지 음료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카페인 등 각성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최민희·전정희백군기·은수미·홍익표·김성주·김현미·우원식·서영교·전순옥·김성곤·심재권·최규성 의원 등 14인)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의 효과를 과장되게 광고해 구매충동을 자극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카페인 등 각성제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추가했다.(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게 인기가 높아 에너지 음료시장의 매출이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를 청소년이 하루 2개 이상 마시면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한국인의 카페인 1일 권장섭취량은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가 300㎎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이다.

또 카페인이 중독된 상태에서 섭취를 중단하면 불안과 흥분, 수면장애,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증과 판단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들 에너지 음료는 B1, B3, B6와 같은 비타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B 계열 비타민의 과다섭취로 인해 복통과 설사, 홍조, 근육마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美 FDA는 에너지 음료가 4년 동안 13명의 사망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14세 소녀는 에너지 음료 두 캔을 마시고 하루만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