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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일하는 복지 추진

일터공동체 ‘성남만남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취약계층에게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만남돌봄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장기요양 등 돌봄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실시하며, 전체 직원 중 4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취약계층 배려형’ 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01년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의 간병사업단 형태로 출발한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성남만남돌봄센터 김영애 이사장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다“며 “우리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터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일하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로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