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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대

김성주 의원, 운영의 개방성·투명성 확보 발판 마련

지방의료원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료원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의료원 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불거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다.

지난 3월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서 나타난 의료원 휴업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는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휴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몰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으며, 이제는 이사회 소집 및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을 꼽았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지방의료원법 제8조제4항의3에 따른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 확대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한 현재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참여를 보장하고, 넓힘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