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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안 하는 제약사 거의 없어”

내부고발자 “동영상 강의에 개원의사 섭외는 리베이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영업사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동영상 강의에 개원의사들을 강사로 섭외한 것은 명백한 리베이트였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는 27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제3차 공판을 열고 동아제약 내부고발자와 관계자, 동영상강의 사업을 수주받아 진행한 지명컨설팅 관계자 등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하게 했다.

이날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전 동아제약 직원이었던 내부고발자 A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명컨설팅과 계약했고 의사들도 현금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각 병원 홈페이지에 솔루션 배너광고를 올리도록 해 개당 20만원씩 지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의사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DCC(동아제약클리닉코디네이터) 컨텐츠를 개발했다”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단지 핑계였을 뿐 의사들도 리서치수수료에 대한 입금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영업사원들에게도 DCC가 합법이라고 교육했지만 동아제약 법무팀 측으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자신도 동영상컨텐츠 제작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기는 하다며 변호사들도 이 정도면 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동아제약이 DCC가 어디까지나 교육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업비 처리를 동아제약 연수원에서 진행했는데 이에 연수원장이 “리베이트를 왜 여기서 하냐고 화를 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DCC컨텐츠가 총 매출이 450억이나 되는데 동영상에 투자한 것은 20억원에 불과한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리베이트 관련 예산이 줄고 현금이나 법인카드깡이 선호돼 DCC포지션이 적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의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지급 명세서는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지난 2008부터 2011까지 동아제약 영업전략팀장으로 재직하고 현재 인사기획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B씨는 판촉비 예산으로 동영상컨텐프 사업을 집행하고 연수원 교육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심문에서 개원의사의 동영상강의 강사 선정기준은 영업사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동영상컨텐츠 제작을 수행했던 지명컨설팅의 대표 C씨가 참석해 증언했다.

C씨는 검찰심문에서 강의료 산정은 동아제약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자신은 동영상컨텐츠제작이 리베이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또 지명컨설팅은 주로 다국적 기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동아제약이 너무나 개인의 지식은 멀리하고 영업력과 노동량에만 의지하는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개원의사들에게 지급하는 10분에서 15분에 달하는 한 컨텐츠당 강의료인 240만원은 한 사람 당 한 달 5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파격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개원의사를 강사로 섭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아제약 영업사원을 통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동아제약이 동영상강의료를 지급했지만 비용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심문에서는 한번 찍은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구입하는 방식이었다며 편당 240여만원의 강의료는 합당한 것인데도 동아제약 측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리베이트로 시인해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