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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해외 의료업, 복지부 가이드라인 시급

규제적 요소 강한 국내 의료법 해외에는 적용안돼

의료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제약요소를 없애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최근 해외의료포럼에서 제도적, 정책적 의료수출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출이 민간의 자유영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민간의 위축심리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은 행정법적 요소가 강한 법규이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료와 무관한 해외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해외에서 법규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법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업을 부대사업으로 보거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정은 열거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주차장 사업과 장례식장 사업 등은 부대사업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사실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외 의료업 자체는 국내에서 의료업을 하는 개인이건 법인이선 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의료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변화하는 현상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내 보건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외의료수출 가능성 인정 및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허가관서인 지자체 별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허가원칙을 줘 공공성 유지와 해외진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전후해 사업타당성, 자금 이동 및 회수의 적법성 확인 등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고 해외 파견 근무 의료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 외교적 관심과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관심국의 한국의사 면허발급 법규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의료의 규제적 요소가 강한 국내 의료법이지만 해외의료수출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법적 근거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