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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례식장 음식물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앞으로 부가세 부과 NO…지난 3년간 과세분 환급도 가능

앞으로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8일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을지학원은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 주된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판단해 면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았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을지학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을지학원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은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면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해 12월 7일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또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면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을지학원은 “이번 판결 확정으로 장례식장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장의용역 공급업자들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이전 3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향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업자에게 식당만 따로 임대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물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