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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원급 현실 모르는 교수들이 만든 검진지표”

의원협회, 의원급에 대한 공단 검진평가 비현실적 반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건강검진평가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검진평가서에 660개에 달하는 평가 문항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단은 연간 300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검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7월 말 공단은 서면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면평가 결과를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검진평가서에 660개에 달하는 평가 문항을 기입해야 하며, 수백종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의원급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평소 검진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 작성을 얼마나 잘했느냐로 평가를 받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진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격무에 시달려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거나 평가서를 작성할 여력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제보를 비롯, 내년부터는 검진기관을 취소하겠다는 제보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검진평가 자체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보편적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진기관 자격을 확대해 국민들이 가까운 의원에서 쉽게 검진을 받게 하겠다는 검진의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문제점은 ▲방사선 필름의 경우 의료기관에 5년 기록 보관의 의무가 있음에도, 근거자료 제출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실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 ▲결과활용동의서 작성은 공단이나 보건소가 해야하는 것임에도 이를 의료기관에 시키고, 이를 평가항목에서 포함시키며 동의율이 70%를 넘겨야 추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동의를 이끌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수 많은 필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으로 판정되는 것 ▲calibration 지침서 사본 등 복잡한 서류를 만들고 제출하도록 하는 것. ▲혈액검사를 원내에서 하는 경우 검체가 많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드는 내부정도 관리 및 외부정도관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인력이 풍부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나 가능한 서면평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급에서는 검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검진평가 지표는 누가 만들었는가
의원협회는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 대학 교수들에게 외주를 줘 의원급에서 불가능한 지표개발을 하게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급이나 의원급이나 같은 지표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병원급에서도 하기 힘든 검사항목들을 의원급에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더나아가 “단순히 검진 평가를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자신의 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표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본연의 취지는 망각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지표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과나 학회의 이익을 담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표 개발 과정에서 평가 대상자인 개원의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교수들로만 구성돼 개발된 지표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지표 개발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검진평가 지표에 대해 “세상물정 모르는 교수들의 한심한 결과물”로 규정하며, “검진 질 평가가 아닌 검진서류작성 평가”로 규정하며,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검진평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평가 이전에 검진 수가 현실화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개발을 공단에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해 각 개원의 단체별로 개별적 노력을 하고 있으는데도 정작 의협은 침묵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따라서 의협에 대해 “즉각 개원의들의 모든 목소리를 취합하고 정리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받는다”며 “전체 검진기관이 이렇게 하는 경우 전체 기관이 현장조사 대상이 되고 서면평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 보이콧의 의미로 전체 검진기관의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할 것을 의협에 정식으로 건의했다.